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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전자청약이면 설명의무없나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위기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설계사는 건강이나 투약의질문없ㅇ 5년내 입원,수술만 물어봄 대리점에 얘기했더니 니가 아니오에 표시한거아니 당연한거다 설계사질문보다 청약이중요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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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내용은 반드시 고지후 가입을 하거나 질문서 내용에 위반되지 않아야 됩니다 고지의무위반은 차후 보험금 부지급 직권해지가 되기도 합니다 설계사는 질문서 내용을 물어보고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도록 해야하며 고객도 질문서 내용의 고지의무내용이 있다면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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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에 전자청약이라고 하더라도 설명과 고지에 대한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보험가입의 절차이니까요. 보통 고지의 의무는 계약자, 설명의 의무는 보험설계사가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진행 중간에 관련 내용을 녹취를 하는 등의 증거를 모으려고 합니다. 만약 전자청약에 대한 절차 중 설명의무를 위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는 보험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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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시 전자청약이면 설명의무없나

    : 보험가입을 전자청약을 통해 할 경우에도 설명의무는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고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표 등을 작성하게 되고, 콜센터에서 별도로 안내를 하는 방식과 상품설명서를 발송하고 이에 사인을 받는 식으로 설명의무를 했다고 증빙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자청약으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모니터링(보험사 확인전화 또는 확인절차)을 통해 청약서상 고지사항을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했다는 시각으로도 볼 수 있으니 보험사 그리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고지수령권이 없으나

    가입 당시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물어봐야 되는데

    제대로 안내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독박은 소비자가 항상 다 씁니다. ㅠㅠ

    뭐같은 설계사를 만난게 죄죠.

    아무튼 이에 대해 설명 한적이 없을건데

    그래도 가입 당시 청약서에 있었을겁니다.

    이거 제대로 확인 못한부분으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설계사와 병력에 대한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으시다면
    민원해지하여 계약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께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결국 청약을 진행하시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 지켜진 계약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죠.

    결국 이 '알릴의무'는 가입자의 의무이다보니

    이렇게 가입자가 책임이 떠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ㅠㅠ

    정확히 관리해주고, 중개해줄 담당자를 찾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