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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불보증 mri촬영 횟수 질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12급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사고 당시 가슴을 부딪혀 가슴 mri, 1주후 허리 통증이 계속 되어 허리 mri를 찍었습니다.

가슴 결과는 이상 없지만 허리 결과는 디스크진단을 받았습니다. 디스크 질환은 퇴행성이라고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사고 나고 거의 3달이 지난 지금 허리통증이 좀처럼 낫지 않아서 mri촬영을 다시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혹시 지불보증으로 mri를 촬영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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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디스크 진단이 있었다해도 퇴행성으로 기왕증으로 자동차사고 상대보험사에서는 더구나 12급으로 나왔다면 어디까지 보장할지는 애매합니다 한번은 보장할 수 있지만 이후는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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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피해자가 치료받는 병원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후에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고 장소 사진 및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가해자 확인서 작성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MRI 촬영여부를 문의하자 MRI 촬영할 수 있지만 촬영하고 이상이 없게 되면 그것으로 지불보증이 끝나고 보험보상이 마무리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MRI 촬영은 안했습니다. 첫번째 MRI촬영에서 퇴행성 디스크라면 기왕증으로 보기 때문에 상해가 입증되지 않아서 보상청구가 안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왕증이 아닌 외래 우연 급격의 3요소를 가진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외부충격으로 뼈에 금이 간다든지 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교통사고는 내재적인 요인이 없어야 하는 상해여야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MRI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이후에 실비보험으로 이월해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MRI는 통원 후 2주 또는 입원 후 1주 정도 경과한 후 의료진이 임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증상의 변화와 소견을 통해 결정합니다. 2025년부터 척추 관련 MRI는 자동차보험 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보험사가 더욱 엄격하게 승인여부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MRI는 의료진 판단으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발견되어야 하구요. 자동차보험회사에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실비보험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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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디스크 진단을 받을때 상해기여도를 명시한 소견과 함께 제출하시면 12급 급수에서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경상사고를 벗어나 따로 지불보증의 기한을 안두게 되죠.

    우선 지급담당부서에 연락하시고 상황을 말씀하시면 되구요, 필요한 엠알아이 촬영을 하는데에 제한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불보증 하에 이루어지는 MRI 촬영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진료의 연속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기준으로 지불보증 여부를 판단하며, 의료진이 정당한 치료 목적에 따라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불보증 범위 내에서 추가 촬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사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재촬영의 필요성을 의사가 인정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소견서를 제출하여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리 디스크 진단이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문제 삼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진단서나 소견서에 사고와 통증 간의 연관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해 12급의 경우 사고 후 4주까지는 보험사에서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기간이지만, 그 이후에는 보험사에 진단서나 추가 소견을 제출하여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보장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이 사고 발생 후 3개월 정도 경과한 상황이라면, 추가 진단서 없이 자동으로 지불보증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보험사 측의 심사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MRI 촬영 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의료적 필요성에 따라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인정하는지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 주치의의 판단과 적절한 소견서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보험사에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지불보증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MRI 검사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의료진이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검사를 한 상태이기에 다시 보험회사 비용으로 검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특별히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문의의 검사 소견이 있으면 촬영은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도 검사 소견을 쉽게 내주지 않는 이유는 건강 보험 심평원에서 검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한 후

    보험사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 지불 보증으로 소견을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크의 경우 퇴행성에 대한 부분이 이번 사고로 인한 부분보다 많다고 판독이 된 경우 교통 사고와

    인과관계가 크기 않다고 보아 교통 사고 지불 보증이 아닌 건강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 개인 부담을 하라고 한다면 대인 담당자와 개인 부담한

    후에 추후에 지급이 되는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지불보증으로 mri를 촬영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을까요?

    : MRI 촬영에 대해서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검사가 치료목적상 타당한 진료비이냐에 대한 분쟁이 있을 뿐으로, 환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주치의의 치료목적상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촬영을 한다면 지불보증이 가능하니, 주치의와 우선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