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양이 돌봄 또는 보호자 주장에대해서 알고싶어요
귀하의 사례는 민법상 무상위임(제680조 이하) 또는 임치(제694조 이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돌봄 기간이 장기화되고 실질적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 점을 고려하면 유상으로 전환된 사실상의 계약 관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감사의 표시를 한 카카오톡 등은 계약 성립 및 유상성 인정에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으며, 실제 지출 내역(사료, 모래 등)과 사진·영상 자료는 귀하의 돌봄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형사적 대응보다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사실상의 유상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가 현실적이며, 돌봄에 소요된 비용과 평균적인 일당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먼저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