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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화사한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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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돌봄 또는 보호자 주장에대해서 알고싶어요

반려동물 종류
기타
품종
먼치킨
성별
기타
나이 (개월)
1살
몸무게 (kg)
2
중성화 수술
없음

저는 새로 알게된형이 24년9월에 태어난 새끼 고양이가 집에 혼자 있어 돌봐주고 케어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5년1월21일 부터 저희집에 데려와서 고양이를 돌보고 있는 현보호자입니다.

처음에는 잠시만 봐달라고 하여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며칠 몇개월이 지나 현재 5월중순 까지 4개월 정도를 돌봐주고 있는 도중 사이가 틀어져서 고양이를 되돌려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제 입장은 시간이 수개월동안 매일 같이 붙어있다보니 정도 많이 들었고, 되 돌려주기 싫습니다.

허나 법적으로 되돌려줄수 밖에 없으면 어쩔수 없이 아쉬운 이별을 하겠지만, 몇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케어와 돌봄을 한 제 값을 산정해서 받고 싶은 입장입니다.

고양이 돌봄에 그동안의 노동과 시간, 지출된 비용과 인건비등

현재 저희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고양이 사료.간식 지출 내역

2. 맡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한 카톡 내용

3. 핸드폰으로 고양이와 놀아주고 같이있는 사진 영상 자료 등

4. 대소변 모래 등 발톱 케어

5. 저희집에서 지내고 있는 사진 영상 자료

등등

인건비와 돌봄에 있어서 집을 제공해준것들

일 평균 최저 시급 또는 애견 호텔 일별 요금을 계산 해서 받고싶습니다.

총 정리 하면

4개월가량 무보수로 고양이를 전담해서 돌봤고, 생활비/시간/공간이 들었음.

처음에는 우정이나 신뢰로 돌봤지만, 기간이 길어졌고 실질적으로 노동과 비용이 발생함.

따라서 **‘사실상의 유상 임치계약’ 또는 ‘무상위임이 유상위임으로 전환된 상황’**이라 주장가능

이 경우, 통상적인 비용이나 돌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형사적 조치(유상위임, 사실상의 임치계약등 ) 어떤 방향이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즉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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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하의 사례는 민법상 무상위임(제680조 이하) 또는 임치(제694조 이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돌봄 기간이 장기화되고 실질적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 점을 고려하면 유상으로 전환된 사실상의 계약 관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감사의 표시를 한 카카오톡 등은 계약 성립 및 유상성 인정에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으며, 실제 지출 내역(사료, 모래 등)과 사진·영상 자료는 귀하의 돌봄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형사적 대응보다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사실상의 유상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가 현실적이며, 돌봄에 소요된 비용과 평균적인 일당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먼저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