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인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통합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상시근로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근로 계약을 맺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단, 근로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상시 근로자에 해당)1개월간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임원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및 배우자 포함)과 친족(형제, 사촌 등)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위 법령에 열거된 것과 같이 배우자분의 형제를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법에서 요구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공제 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