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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거래 (아버지->아들 매매 질문)

안녕하세요.

3억 5천(아파트 분양가 + 발코니비)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계약했고, 올해 7월 입주예정입니다.

입주전에 아들인 제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고, 제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매매와 증여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니

현재 아파트 거래내역을 보면 프리미엄도 없어 매매가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해당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3억 5천중 아버지가 10%계약금을 납부했고, 60%는 중도금대출인 상황입니다.

이후 제이름으로 명의변경후에 80%(생애최초잔금대출)을 받고, 10%를 납부하여 아파트 입주할 예정입니다.

  1.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시 50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러면 아버지가 3500만원을저에게 이체하여 증여세 감면을 받고, 제가 이후 3500만원을 아버지에게 재이체하여 매매 이력을 남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입니다.

  2. 아버지가 제가 20살부터 지금까지 용돈으로 이체해주신 금액이 5000만원 한도내에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초 졸업하여 현재 취업한 상황인데 여지껏 주신 용돈도 증여한도에 들어간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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