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 소득세 구간 비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14백만까지는 6%, 14~50백만원까지는 15%, 50~88백만원까지는 24%, 88~150백만원까지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정확히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하여 근로소득금액, 여기서 다시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3억을 기준으로 예를들어 보겠습니다.근로소득공제는 하기와 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봉을 기준으로 1,475만워+(1.3억원-1억)*2%=2,075만원(한도 :2천만원)으로 한도액인 2천만원을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3억원-2천만원=1.1억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여기서 소득공제는 편의상 없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1.1억원입니다. 하기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그러면, 질문자님 과세표준이 해당하는 8,800만원~1.5억원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세액1,536만원+(1.1억원-8,800만원)*35%=2,306만원이 산출세액이됩니다. 해당 산식은 하기와 같이 검증이 됩니다.14백만원 까지는 6% =84만원50백만원까지는 15% = 540만원88백만원까지는 24% = 912만원110백만원까지는 35% = 770만원합계 금액이 2,306만원으로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재산세를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전세임차인은 재산세 부담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며,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