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재산 1천만원공제받는 기타친족 범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 기타친족의 범위에는 "4촌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척"이 포함됩니다.말씀주신 아내의 오빠분은 기타친족에 포함됩니다.증여세 신고시 홈택스상에도 하기와같이 확인 및 선택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초과로 낸 세금에 대한 연말정란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은 최종적으로 1년동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말씀주신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최종세액에 따라 결정됩니다.만약 말씀주신 기부금등을 적용하기전에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0"원인 상황이라면 세액공제를 더 이상 적용받을 금액이 없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납부하여야할 세금이 100원이고, 기부금세액공제가 10원이라면 의미가 있습니다.반면,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0원이면, 기부금세액공제 10원이 의미가 없습니다.여기서 원천징수한금액(회사에서 월급 지금시 떼는금액)은 관계가없습니다.납부하여야할 세금이 100원이고, 기부금세액공제 10원, 원천징수금액이 120원이면, 30[120-(100-10)]원을 환급받습니다. 이 경우는 기부금세액공제가 얼마냐에 따라환급금액이 달라지지만,납부하여야할 세금이 0원이라면, 기부금세액공제가 적용될여지가 없어, 원천징수금액 120원을 환급받는것입니다.기부금세액와 관계없이 무조건 120원만 환급받게 되는것이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ETF와 펀드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ETF나 펀드는 간접투자상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운용/거래방식/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운용하고, 실시간거래가 되지 않습니다만,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실시간으로 거래가 됩니다.또한 펀드는 대부분 액티브 운용으로펀드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고르고 매매타이밍을 잡고, 운용보수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ETF는 대부분 패시브운용으로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