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세 과세표준은 매출에서 사업비용 쓴 거 뺀 거에서 계산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아주심플하게 크게 보시면 맞는 말씀입니다.다만, 여기서 수익/비용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비용이 아닌 경우를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법인세 세무조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고려하여 과세표준이 산출되는것입니다.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월결손금은 당해년도 이전에 손실을 봤다면 이부분은 고려해는 개념이고비과세소득은 이건 수익인데 세법상 과세하지 않을게라는 개념소득공제는 너희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니까 소득을 공제해줄게라는 개념입니다.그러고나서 과세표준에 세율이 고려되고, 세액공제 개념이 적용되면 최종 산출세액이 확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외부 교육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1. 노무법인 소속으로 교육을 진행 (회사계좌로 입금)기본적으로 노무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계약서를 수취해야 합니다.가능하다면 견적서·청구서 등도 받아두신다면 좋습니다.별도로 원천세 의무는 없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개인이 교육을 진행(개인계좌로 입금)신분증, 계좌사본, 계약서 등을 수취하시면 되며,지급명세서를 익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지급액의 3% 소득세 + 0.3% 지방소득세(총 3.3%)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강의행위가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해당 강사님의 강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지급한다면 지급액의 8% 소득세 +0.8% 지방소득세(총8.8%)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전산회계 1급 문제 질문있어요 (~~를 구입하기로 하고)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계에서 자산/부채를 인식하는것은 발생주의 기준입니다.현금을 주고받는것은 관계가 없는것입니다.1번의 재고자산의 경우 매입하기로했지, 실제로 인도되거나, 통제가 이전된것이 아닙니다.따라서 현금을 준것은 선급금 개념입니다.2번은 유형자산의 통제가 이전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산을 인식하고 상대계정에 현금유출과 미지급금 계정이 인식된것이죠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계는 발생주의로 현금유출입은 무시하셔야 합니다.자산의 정의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다" 입니다.따라서, 1)통제하는지, 2)권리가 있는지, 3)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상장사 회계감사 종류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보통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기말 감사를 받게됩니다.다만, 상장사들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감사인으로부터 반기검토 1회를 추가로 받게됩니다(자산총액5천억원이상인경우, 1분기, 3분기검토 추가). 실사는 감사는 아니고,법정 감사가 아니라, 투자자·금융기관·M&A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