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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위대한호돌이203
위대한호돌이203

기부금 세액공제 대해서 도움 부탁드려요.

최근에 마라톤 참여로 1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주최사가 사회복지재단이라 10만원의 30%인 3만원은 공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까지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라톤 기부금 10만원과 별개로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을 납부해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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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별개로 각각 적용되어 공제 대상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별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