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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코뿔소
한결같은코뿔소23.01.10

세액공제가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10만원을 기부하면 나는 전혀 손해가 없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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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달리 납부세액과 바로 직결되는 공제항목입니다.

    따라서, 10만원의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10만원 줄여주는 결과 또는 환급세액을 10만원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환급은 있을 수 없기에, 기납부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중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액의 15%,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한 금액의 30%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납입한 법정기부금은 전액 기부금세액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부금 10만원이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이라고 한다면 기부금 업체에 질문자님이 10만원을 지급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시 10만원의 20%인 2만원이 기부금 세액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라는 얘기는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어떤 기부금도 전액을 다 세금감면해주는 건 없어요. 그럼 누구나 다 하죠.

    10%, 30%, 9/109 등 기부금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00%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