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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뽀얀말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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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발행 시 부과세는 추가로 내야 하는지?

벽지 공사를 하고 현금으로 결재를 하면서 헌금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했는데 부가세 10%를 추가로 달라고 하는데 맞는 건지요

혹 물건이나 미용실을 가면 현금과 카드 결재 금액이 다른 곳이 많은데 이건은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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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결제 방법과 관계없이 금액은 모두 동일해야 하며 모두 부가세 대상입니다. 부가세를 안받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세법상 어긋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 결제/카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 등 하더라도 금액은 동일 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금액과 카드결제/현금영수증 발급 시 금액이 다르면 전부 불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든 받지 않으시든 결재금액이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애초에 벽지 공사 업자가 잘못안내 한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달라지는것이라면 매출누락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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