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재산 1천만원공제받는 기타친족 범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 기타친족의 범위에는 "4촌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척"이 포함됩니다.말씀주신 아내의 오빠분은 기타친족에 포함됩니다.증여세 신고시 홈택스상에도 하기와같이 확인 및 선택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초과로 낸 세금에 대한 연말정란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은 최종적으로 1년동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말씀주신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최종세액에 따라 결정됩니다.만약 말씀주신 기부금등을 적용하기전에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0"원인 상황이라면 세액공제를 더 이상 적용받을 금액이 없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납부하여야할 세금이 100원이고, 기부금세액공제가 10원이라면 의미가 있습니다.반면,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0원이면, 기부금세액공제 10원이 의미가 없습니다.여기서 원천징수한금액(회사에서 월급 지금시 떼는금액)은 관계가없습니다.납부하여야할 세금이 100원이고, 기부금세액공제 10원, 원천징수금액이 120원이면, 30[120-(100-10)]원을 환급받습니다. 이 경우는 기부금세액공제가 얼마냐에 따라환급금액이 달라지지만,납부하여야할 세금이 0원이라면, 기부금세액공제가 적용될여지가 없어, 원천징수금액 120원을 환급받는것입니다.기부금세액와 관계없이 무조건 120원만 환급받게 되는것이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이익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은 합산표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이익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보통 회사가 시작하는 회사라고 가정하고, 이익이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는것이 발생합니다(배당등 잉여금처분 가정). 그러나 반대로 손실이나면 미처리결손금이 발생합니다.아주심플하게, 결손금과 잉여금은 손익의 결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잔액으로 보시면되고,이 합산금액이 (+)면 이익잉여금, (-)면 결손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