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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서에서 비사업용토지 소명요청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 내역에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5천만원정도) 신고누락 혐의가 있어보인다고

소명자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법인세 신고 내역 확인해보니 토지 매매가액에 대한 매출 및 원가는 반영되어있습니다.

해당 법인세를 저희 세무법인에서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사업용토지라는 것으로 소명하려면

해당 법인에 어떤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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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개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시 일반적인 법인세 뿐만이 아니라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부과내역, 토지대장, 토지사용과 관련된 내부결의문서 등의 자료를 수령하시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시 유형자산 매매차손익에 대해 다른 손익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보유 토지가 법인세법상의 비사업용토지(=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 매매차손익과 별도로 "토지 등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법인세 확정신고서에 별도 기재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 보유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했는 지에 따른 소명은 취득일, 건물 신축 허가 여부 등 관련 공부 징구하여 확인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토지 매매가액에 대한 매출과 매출원가가 반영되었다면,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납에 관하여 소명요청이 발생한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액에 10%~20%의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소명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일정기간동안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토지의 용도, 취득시기에 따라 소명방식이 달라지므로 답변으로는 정확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선적으로 토지의 용도 및 재산세 부과여부를 확인해주시고, 보유기간 중 몇년정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소명하심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사업용토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회사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사무실, 공장, 창고 등 부지로 사용했음을 증명할수있는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었다면 제일 좋을것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자료라도 회사에 요청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업체에 일단 세세하게 문의 및 안내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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