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대상 및 판결효력 관련 문의

국세청에서 주식매매건으로 법인을 세무조사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후 법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는데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도 하였다는 이유로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에게 주식의 시가와 매도가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와 동일금액을 양수인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감사원심사청구를 거쳤고 이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행정소송을 할 때 소송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판결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법인에 대해 거래한 주식의 시가와 매매대금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와 원천세액을 납부하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데요.

일단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고지한 내용 대로 법인에서는 추가 법인세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였고

개인인 양수인은 해당 기타소득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즉, 국세청이 세무결과 통지한 내용에 따라 연관되는 세금(개인의 종합소득세)도 반영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이 때 행정소송은 국세청의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과세하겠으니 납부하겠다는 통지를 대상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개인이 추가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도 소송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법인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 과세 처분이 취소가 된다고 하면 결국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과 기타소득이 0이 되므로 개인의 종합소득세도 자동적으로 0원이 되어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법인과 개인 양쪽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한 쪽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면 다른 한 쪽도 그에 따라 세금을 안내도 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쪽 모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결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