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와 시가 1억원 주식을 7,000만원에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3,000만원이 <익금 산입><상여> 처분 되잖아요?

여기에 3,000만원 <손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을 하나 더 추가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자 개인으로부터 시가 1억원 주식을 7,000만원에 저가매입한 경우,

    3,000만원은 원칙적으로 익금산입<유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상여는 대표자에게 이익이 유출된 경우에 붙는 처분이므로, 이 사례에는 맞지 않습니다.

    향후 주식 처분 시 기존 유보를 손금산입<△유보>로 추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였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익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을 하시고, 추후 양도 시 추인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하신거라면 법인은 익금산입(상여) 의 세무조정을 하시고,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익금산입 3,000만원 상여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