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와 시가 1억원 주식을 7,000만원에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3,000만원이 <익금 산입><상여> 처분 되잖아요?
여기에 3,000만원 <손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을 하나 더 추가해줘야 하나요?
세금·세무
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와 시가 1억원 주식을 7,000만원에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3,000만원이 <익금 산입><상여> 처분 되잖아요?
여기에 3,000만원 <손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을 하나 더 추가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