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법 질문입니다~(유형자산 양도)
대표자a씨가 자신이 타던 경차를 자신의 지분100프로 법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가1000 시가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하고
시가가 만약 800으로 나오면 차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보통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중고차의 경우 중고차 플랫폼에서 확인되는 시세를 시가로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가액을 산출해도 되겠습니다.
대표자로부터 시가가 800인 중고차를 1000에 취득하였다면 200 마이너스 유보처분하시고(취득가액 감액), 200 플러스 상여처분을 하는 이중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저가로 양수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만 잘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