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법 질문입니다~(유형자산 양도)
대표자a씨가 자신이 타던 경차를 자신의 지분100프로 법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가1000 시가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하고
시가가 만약 800으로 나오면 차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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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표자a씨가 자신이 타던 경차를 자신의 지분100프로 법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가1000 시가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하고
시가가 만약 800으로 나오면 차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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