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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끈질긴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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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매도시 세금신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이고 저희가 상장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올해 매도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진행하시고 저는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증권사어플을 통해 진행하신 것 같고 주식장내매도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 별도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주식 매도시 이익을 본게 없어서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 같은데

  1. 일반 장내주식 거래시에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1.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는 비상장주식 및 장외 거래시에만 해당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중인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에게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상장주식 양도차손익을 합산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하며,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지만 증권거래세 신고는 하는 것입니다. 주식판매이익은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