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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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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 판매로 인한 세금 납부 여부?

제가 00회사의 상장된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장이 폐지되면서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이되었습니다.

장외 주식거래로 가지고 있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여 전체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등 기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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