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 주식매매관련 세금 얼마나~

2021. 10. 29. 22:22

안녕하세요? 소액 투자했던 비상장기업의 장외거래기회가 있어 일부 투자금 회수하고자합니다.

투자당시 2천만원, 매매차익 1천만원이라 가정하면 해당되는 부담 세금은 어느정도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1천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11%의 세율이 적용되어 825,000원이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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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매도시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10%, 비중소기업이라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며 거래시 증권거래세역시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3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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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이라면 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 주식의 기준시가가 15억원 이상) 20% 세율(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가 아니라면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 10%는 별도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1. 10. 3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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