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상장 후 매도 시 세금은요?
KOTC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수 후 상장을 하였을때 세금이 따로 있나요? 비상장주식을 매도했을때는 이익의 200만원 이상인가는 세금을 내는것으로 알고있어서요.
상당된 이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액주주의 기준은
코스닥 2%, 혹은 50억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이 상장된 이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을 매도 하셨을 때는 양도차익에 250만원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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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당 주식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이후에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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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11%~27.5%의 양도세가 계산되며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도 같이신고하셔야합니다
허나 상장한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주식양도세 규정에 따라 현재는 대주주의 경우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