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있는 주식을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법인기업으로,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주식(코넥스 상장)을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매매한 것이 아니라, 양수인과 협의한 가격으로 양도하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지점을 찾아가서 양도를 진행했으나
1. 위와 같은 거래도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증권거래세 외에 양도소득세 등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