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있는 주식을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법인기업으로,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주식(코넥스 상장)을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매매한 것이 아니라, 양수인과 협의한 가격으로 양도하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지점을 찾아가서 양도를 진행했으나

1. 위와 같은 거래도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증권거래세 외에 양도소득세 등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거래이므로 양도세 대상이며, 증권거래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코넥스 시장 내에서 양도거래가 발생한 경우라면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장외거래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의 0.1% (소액주주 및 대주주 모두 동일) 입니다.

    법인의 주식 양도 차익은 법인의 전체 영업 수익과 합산되어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로 통합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