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권거래세 회사 납부시 잡손실 처리가능한가요?
법인A의 주식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해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납부서가 나왔는데,
개업 당시 개인이 주주로 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이라서
증권거래세 신고는 법인A에서 납부한다면, 잡손실 처리 및 손금불산입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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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주인 개인이 유상양도한 주식에 대해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해당 주주에 대한 '인정배당' 처분 대상이 되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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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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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손실 처리 후 손금불산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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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을 양도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것으로 법인이 개인이 양도한 주식의 증권거래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잡손실 처리하시고 손금불산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