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문의드립니다.
법인 A의 주주인 갑입니다.
갑이 개인명의 토지를 출현했습니다.
법인이 본 이익을 가수금과 상계처리했습니다.
그러면 A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중인 토지를 법인에게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개인은 해당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토지 유상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롭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이 주주로부터 토지를 현물 출자받은 경우 법인에서 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과는 상계가 불가하며, 법인에서
주주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과 출자받은 토지를
회계상 상계처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가수금 상계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