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주주인 법인의 청산시 가지급금 상계문의
1인 주주인 법인을 청산하고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산시 결산보고서 작성하는 분배금 결정때, 주주에게 나간 가지급금이 남아있다면 주주분배금과 상계하여 처리해도 법인세및 주주에게 가는 경우 개인에게 세법상 불이익이나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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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해당 가지급금과 배당금을 상계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지급금이 발생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주주로부터 수령을 하시거나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