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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정한대벌래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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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로 낸 세금에 대한 연말정란 세액공제

저희 회사는 평소 월급 지급할 때 세금을 많이 산정해서 떼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말에 돌려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제나 정치후원금처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되는 것들을 하더라도 추가로 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기준 돌려받는 금액이 있어야지만 세액공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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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최종적으로 1년동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말씀주신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최종세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말씀주신 기부금등을 적용하기전에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0"원인 상황이라면 세액공제를 더 이상 적용받을 금액이 없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100원이고, 기부금세액공제가 10원이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0원이면, 기부금세액공제 10원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원천징수한금액(회사에서 월급 지금시 떼는금액)은 관계가없습니다.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100원이고, 기부금세액공제 10원, 원천징수금액이 120원이면, 30[120-(100-10)]원을 환급받습니다.

    이 경우는 기부금세액공제가 얼마냐에 따라환급금액이 달라지지만,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0원이라면, 기부금세액공제가 적용될여지가 없어, 원천징수금액 120원을 환급받는것입니다.

    기부금세액와 관계없이 무조건 120원만 환급받게 되는것이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의크기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란 미리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세액도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된 세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세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이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고향사랑기부금 또는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개인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이 가능

    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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