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가 일종의 지방세라고 보면 되나요?
취득세가 일종의 지방세라고 보면 되나요?
차량취득하고나면 취득세를 납부하잖아요?
여기서 지방세가 추가로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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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세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차량 취득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다른 지방세가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에 취득세에 대해 별도의 지방세가 따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가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납부시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등은 함께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취득세는 지방세가 맞습니다.
취득세는 차량 취득 시 납부하는 지방세이고,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