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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전문가입니다. 편한게 상담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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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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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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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납세금 관련 질문입니다.(이자수익) - 법인세 관련 질문(추후 대체 예정)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라고해서 법인 인장에서 선납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세액이 1,000원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가 일반적으로 14%임을 가정하면, 1,000원/0.14= 약7,140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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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구간별로 소득세 내는 비율이 다른데..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각종공제를 받은 이후의 금액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례로 보면 8,500만원이 세율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라고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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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손충당금 관련 질문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회계의 기본 대전제인 발생주의 및 보수적인 관점에서 회계처리를 하는것입니다. 하기의 일반기업회계기준 6.17의2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전액 대손을 설정해야하는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년이 경과한 채권은 회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에서 전액 대손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손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채권의 연령별로 대손률을 달리 적용한다거나, 최근 대손실적률을 채권잔액에 적용한다거나, 회사의 상황, 업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6.17의 2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제2절 ‘유가증권’ 적용대상 금융자산은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⑴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⑵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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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의 매입(세금계산서 건)을 자산과 판관비로 나눠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자산과 비용의 분류가 적절한지는 잘 살펴보시길 권유드립니다.특히 말씀하신 개발비는 인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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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형자산 중 개발중인 자산 감가상각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개발자산이 상각되는 이유는 신기술 개발의 완료로 생산에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상각은 말씀하신대로 총액 800만원기준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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