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질문자님의 근로소득이 1,000원이라고 하고, 아무런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없다면 1,000원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정하여 납부하면 됩니다.쉽게 세율이 10%라면 100원이겠죠.먼저, 소득공제, 세액공제 동일하게 각각의 case에서 1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case1)1,000원에서 100원 만큼의 소득공제가 있으면 900원에 10%인 9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case2)1,000원에 세율 10%적용하고, 산출세액100원에서 세액공제 100원이 적용되면, 납부하셔야 할 세액은 0원입니다.같은 100원이더라도 세액공제 효과가 크다는 것을 쉽게 알수있으시겠죠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세를 대략적으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법인세는 과세표준(법인세에서 당기순이익과 유사한개념)에 말씀하신 세율 대략 20%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정확한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분은 20%, 200억초과분은 22%, 3,000억초과 25%입니다.여기에 지방소득세는 각각의 세금에 대략 10%정도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과세표준은 당기순이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때문에 여기서 제가 다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정말 단순화한다면 질문자님의 생각이 큰 방향에서는 맞다고 보시면 되오나 , 법인세는 말씀하신 당기순이익에서 다양한 세무조정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