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차입금 상환 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재분류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환계획으로만으로는 충족하지 않습니다.회사가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어야 장기차입금으로 분류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행과 차입금 약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로 약정이 12개월 이내라면 단기차입금으로 계속분류하여야할 것입니다.물론,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면 말씀하신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세금 신고를 못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개인이 돈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금을 체납한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추가로 내는것) 및 가산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가산금 부과)이 부과될수 있음체납처분 즉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 및 매각 될수 있음납세증명서를 발급을 받을수 없음허가사업의 제한출국규제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새로이 사업자 등록신청 및 재산취득이 어려워짐체납처분 회피혐의자 등에 대해서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될수 있음즉 상기를 바탕으로 세금을 못내게 된다고 징역을 살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의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및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환급 및 공제받은 세액의 2배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낼수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서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시에도 처벌을 받으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진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한다고 징역을 살수 있는것은 아니며, 조세범 처벌법에서 언급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금탈세를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등을 할때는 실형을 받아서 징역을 살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