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가지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로 과세되고,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우선 100이라는 소득을 법인이 벌어들이면, 이것저것 비용이 나가고 이것을 비용으로 인정되면 해당 되는 금액만큼은 과세표준에서제외됩니다. 그중 하나가 질문자님에게 준 보너스 금액이며, 이 금액만큼은 법인 입장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이 금액은 그대로 질문자님의 소득이 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세액이 확정됩니다.따라서 이중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