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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김회계사

도란도란 김회계사

김태영 전문가
정현회계법인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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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로또 세금은 왜 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소득세법상 복권은 소득세법21조에 의거하여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어 과세가 됩니다.그리고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3억 초과분에 대해서 33%이고, 그 이하는 22%입니다.22년 말 개정으로 복권으로 200만원 이하 당첨시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조문]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제129조(원천징수세율)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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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적연금 무조건분리과세인 경우 1,200만원 이상이어도 분리과세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나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이며, 그 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이고 1,200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입니다.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맞고 분리과세연금소득만 있거나 그 외 소득세법 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맞는지는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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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어떤경우에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으로서 본결산시에는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해주어야 합니다.가수금은 돈을 받았는데 어떤 내역으로 받았는지에 대해 임시로 계상하는 계정이며, 가지급금은 반대로 돈을 지급했는데 어떤 내역으로 지급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임시로 설정하는 계정입니다.반제처리를 하려면 해당 계정이 생긴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가 해소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예를 들어,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대여해갈 경우 가지급금으로 설정하기도 하는데 본결산 때는 주임종대여금으로 계정 재분류 하여야 하며, 인정이자만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추후 대표자가 대여금을 상환할 때 반제처리할 수 있습니다.반제를 몇년간 못할 경우 회계상으로는 잡손익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내역 파악은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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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시 IRP나 연금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 불입과 퇴직연금계좌(IRP)불입이 있습니다.연금저축계좌는 불입금액 연600만원 한도로 불입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등일 경우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퇴직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합하여 연900만원 한도로 불입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등일 경우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불입금액 한도가 다르고 해당 계좌의 운용 상품 및 수수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불입기준이니 12월에 가입해서 일시로 한도 금액까지 납입해도 됩니다.감사합니다.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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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중입니다. 인적공제 연말정산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며,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세금을 제외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아르바이트 하시는 곳에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 조문]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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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나 증여세는 누가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증여세 납부의무 있는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둘 다 자신 신고 납부로서 납부의무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관련조문]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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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배우자 인적공제 관련(부양가족 연말정산과 중복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인적공제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한명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과세 신고 의무를 종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같은 소득세 신고이므로 인적공제는 한명의 신고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를 할 경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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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신고하는데 분리과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율로만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세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커집니다.간단히 설명드리면 1천만원일 때 적용되는 세율보다 1억일 때 적용되는 세율이 몇 배 더 커집니다.이 때 분리과세를 하면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원천징수 세율만 적용되어 신고가 종료되므로 소득이 많을 경우 적용 세율이 그 만큼 작아질 수 있습니다.다만, 종합소득금액이 크지 않고 공제되는 금액이 많을 경우에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종합 합산 신고하면 기타소득 수취 시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 받을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현황에 따라 분리과세가 유리할지 종합합산과세가 유리할지 판단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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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는 10년에 5천만원 미만으로 증여했을 경우에는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부모로 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증여재산으로 공제가 됩니다.기준은 10년이므로 10년간 통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되니 증여세가 없는 것이 됩니다.아직 어리다고 하시니 미성년자에 해당될 것 같은데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관련조문]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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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저축 최대금액을 다 채워야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연금저축계좌에 넣은 금액에 대해 12%(일정 요건 해당될 경우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따라서 100만원만 넣으셔도 12만원(일정 요건 해당될 경우 15만원) 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단, 600만원이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관련조문]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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