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편장부신고대상자 대출이자비용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간편장부는 업종,규모를 고려하여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기준에 충족한다면 간편장부로 기재하여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와 직접 관련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므로 일반적인 경우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다음의 사항 등을 추가로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1.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2.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즉, 주택의 공동 소유 등)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만일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동업계약서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 등에 따라 필요경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조문]소득세법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제160조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Q.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을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현회계법인 김태영 회계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1) 부가가치세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즉, 매출액 전체)의 1퍼센트 가산세가 발생하며, 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즉, 해당 사업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하나 사업자미등록시 환급 불가)합니다.2) 소득세 :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시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업 소득 누락되고 추후 적발이 된다면 관련하여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을 하다보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부 기장을 하였을 경우 이 금액에 대해 추후 이월공제(즉, 세금을 추후에 손실 난 만큼 덜 납부할 수 있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어렵게 됩니다.3) 거래상대방 : 거래 상대방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매입한 금액에 대해 비용처리/부가세 환급 등이 가능하나, 사업자 미등록시 해당 서류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동 사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라고 하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인적용역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경비를 인정 받을 수 없어 등록/미등록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검토하셔야 합니다.[참고조문]소득세법 168조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