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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고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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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전문가
노무법인 넥스트 전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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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수령이 260인데 소득신고가 200으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이체내역 등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셔서 퇴직금 재계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기지급된 퇴직금 내역과 비교하여 차액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장 측에 지급요청을 한 뒤, 만약 사업장 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과 관련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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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년도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산정은 전년도 재직일인 287일을 반영하여 아래 계산식과 같습니다.(287일/365일)*15일 = 11.7일 = 절상하여 12일 부여2025년 3월 19일 이내까지는 연차휴가 12일에 대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2025년 5월 12일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연차로는 12개가 있을 뿐이나, 법적 기준상 퇴사 시점에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산정하는 사업장이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연차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함 없이 계산해주어야 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산정 시, 입사 만 1년이 되는 2025년 3월 20일 시점부터는 입사 1년차 11개 + 입사 만 1년에 따른 15개 연차가 생성됩니다.)따라서 입사 이후 연차를 사용하신 적이 없다면, 2025년 3월 20일 이후 시점부터는 퇴직 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됨을 말씀드립니다.퇴사 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수당으로 받으실 지는 선택하실 수 있겠으나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그 시점에 회사와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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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유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or 월 60시간 이상 or 소득금액 200만원 이상위 조건과 같이 1개월 이상 근로가 지속되셔야 가입 대상이 되시기에,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근무로 종료되셨다면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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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 안분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신 이후에 퇴사하시게 되는 경우, 기정산된 일자를 제외한 이후 일자부터 퇴직시점까지에 대하여도 퇴직금 산정의무가 발생됩니다.2) 계산식은 이전 방식과 동일하되, 재직일수만 변경되어 계산되겠습니다.계산식 = 평균임금 x 30 x (중간정산 이후 일자~퇴직시점까지 일수/365)※ 퇴직급여제도가 DC형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중간정산이후 일자~퇴직시점까지 받으신 급여의 1/12]을 회사가 근로자분의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해주어야 합니다. (위 계산식은 퇴직금 또는 DB형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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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 의무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or 월 60시간 이상 or 소득금액 200만원 이상고용보험,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필수 (일부 예외 있으나, 원칙적으로 가입 必)1월 이상 주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고 계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하시니, 가입 관련하여서는 사업주 측과 소통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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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했던 곳이 진짜 안맞아서 더 다닐 수 없다 통보하고 그만 뒀는데 불리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중도에 퇴사하셨다고 하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받으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시지 않아 현 시점 명확한 급여 계산은 어려우나, 해당 연도 기준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한 시간을 곱해 산출되는 금액만큼은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이에 별도의 불리한 점은 없으니, 향후 노동청 안내 절차에 따라 진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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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4대보험 16만원이나 떼이는 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을 부과하는 방식에는 ① 공단에서 고지한대로 부과하는 방법과, ② 실제 근로대비 요율을 곱해서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번의 경우에는 일하시는 업장에서 글쓰신분의 일반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했을 것이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고지 금액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늘 비슷한 금액이 공제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②번의 경우에는 매월 발생되는 급여에 법적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에는 매월 급여에 따라 공제하는 4대보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조건이 크게 변경되었음에도 매월 사대보험이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면 ①번의 방식으로 사대보험이 공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①번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 시점에 4대보험 퇴직정산을 통해 실제 급여보다 많이 떼간 항목에 대해서는 돌려받으실 수도 있어요.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후 사후정산이므로 이렇게 공단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공제가 되고 있는지는 사업주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하실 부분은, 건강보험/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지만, 국민연금은 취득 당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쭉 부과되는 것이기에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뀌시더라도 국민연금은 부과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국민연금은 사후정산도 별도 없습니다.)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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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일미만으로 3개월 연속 근무하면 사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or 월 60시간 이상 or 소득금액 200만원 이상위 내용에 해당되시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는 근로일수와 소득금액 모두 해당되시지 않으므로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적어주신 내용 외 다른 정보는 없기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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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근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일 5시간 근무, 주 25시간이라고 하셨기에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임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1) 시작시간 : 20시 / 종료시간 : 25.5시(1시 30분) / 휴게시간 30분 (22시~25.5시 사이에 휴게 있음을 가정)= 총 근로시간 5시간 x 5일 = 주 근로 25시간(2) 주 근로 25시간의 주휴시간은 5시간 ((25/40)x8=5시간)= 주휴 포함 주 유급시간 총 30시간(3) 30시간 x 4.345주 (1개월) = 월 유급시간 130.35시간(4) 야간근로시간 일 3시간 x 5일 x 4.345주 = 월 야간근로시간 65.175시간 (x0.5할 경우 32.59시간)[급여산정(최저시급)](1) 월 유급시간(주휴포함) 130.35시간 x 10,030 = 1,307,411원(2) 월 야간근로시간(가산 0.5반영) 32.59시간 x 10,030 = 326,853원합산 = (1) + (2) = 1,634,264원[급여산정(월 급여)](1) 총 유급시간 130.35시간 + 야간근로시간(가산 0.5반영) 32.59시간= 162.94시간(2) 2,000,000 / 162.94시간 = 통상시급 12,274원(3) 기본급 1,599,975원, 야간근로수당 400,025원 (합산 2,000,000원)질의 내용 상 주어진 숫자 기준으로만 작성하였으며, 원 단위는 절상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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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갑자기 좌천당했는데요.대처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부당전직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하시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전직 관련하여서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고,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을 따져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판례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글쓰신 분의 전직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최고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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