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수령이 260인데 소득신고가 200으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이체내역 등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셔서 퇴직금 재계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기지급된 퇴직금 내역과 비교하여 차액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장 측에 지급요청을 한 뒤, 만약 사업장 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과 관련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회계년도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산정은 전년도 재직일인 287일을 반영하여 아래 계산식과 같습니다.(287일/365일)*15일 = 11.7일 = 절상하여 12일 부여2025년 3월 19일 이내까지는 연차휴가 12일에 대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2025년 5월 12일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연차로는 12개가 있을 뿐이나, 법적 기준상 퇴사 시점에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산정하는 사업장이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연차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함 없이 계산해주어야 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산정 시, 입사 만 1년이 되는 2025년 3월 20일 시점부터는 입사 1년차 11개 + 입사 만 1년에 따른 15개 연차가 생성됩니다.)따라서 입사 이후 연차를 사용하신 적이 없다면, 2025년 3월 20일 이후 시점부터는 퇴직 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됨을 말씀드립니다.퇴사 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수당으로 받으실 지는 선택하실 수 있겠으나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그 시점에 회사와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알바 4대보험 16만원이나 떼이는 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을 부과하는 방식에는 ① 공단에서 고지한대로 부과하는 방법과, ② 실제 근로대비 요율을 곱해서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번의 경우에는 일하시는 업장에서 글쓰신분의 일반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했을 것이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고지 금액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늘 비슷한 금액이 공제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②번의 경우에는 매월 발생되는 급여에 법적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에는 매월 급여에 따라 공제하는 4대보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조건이 크게 변경되었음에도 매월 사대보험이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면 ①번의 방식으로 사대보험이 공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①번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 시점에 4대보험 퇴직정산을 통해 실제 급여보다 많이 떼간 항목에 대해서는 돌려받으실 수도 있어요.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후 사후정산이므로 이렇게 공단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공제가 되고 있는지는 사업주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하실 부분은, 건강보험/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지만, 국민연금은 취득 당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쭉 부과되는 것이기에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뀌시더라도 국민연금은 부과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국민연금은 사후정산도 별도 없습니다.)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야간근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일 5시간 근무, 주 25시간이라고 하셨기에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임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1) 시작시간 : 20시 / 종료시간 : 25.5시(1시 30분) / 휴게시간 30분 (22시~25.5시 사이에 휴게 있음을 가정)= 총 근로시간 5시간 x 5일 = 주 근로 25시간(2) 주 근로 25시간의 주휴시간은 5시간 ((25/40)x8=5시간)= 주휴 포함 주 유급시간 총 30시간(3) 30시간 x 4.345주 (1개월) = 월 유급시간 130.35시간(4) 야간근로시간 일 3시간 x 5일 x 4.345주 = 월 야간근로시간 65.175시간 (x0.5할 경우 32.59시간)[급여산정(최저시급)](1) 월 유급시간(주휴포함) 130.35시간 x 10,030 = 1,307,411원(2) 월 야간근로시간(가산 0.5반영) 32.59시간 x 10,030 = 326,853원합산 = (1) + (2) = 1,634,264원[급여산정(월 급여)](1) 총 유급시간 130.35시간 + 야간근로시간(가산 0.5반영) 32.59시간= 162.94시간(2) 2,000,000 / 162.94시간 = 통상시급 12,274원(3) 기본급 1,599,975원, 야간근로수당 400,025원 (합산 2,000,000원)질의 내용 상 주어진 숫자 기준으로만 작성하였으며, 원 단위는 절상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