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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회사에서 갑자기 좌천당했는데요.대처

권고사직으로 해고만시켜주면 해고 당해도 상관없는데 권고사직 안해준다는데

노동청에 권리구제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

갑자기 좌천시키는게 권고사직이 아니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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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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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좌천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좌천을 시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좌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말하는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인사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좌천...도 다툴 방법은 있습니다

    근무지가 바뀌었거나 담당하는 직무가 바뀌었다면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으로 다퉈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배치전환이 근본적으로 회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보니 좌천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에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회사가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알아야 구제수단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좌천시키는 것이 근무내용이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좌천시킨것은 권고사직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며 인사발령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좌천당한 것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좌천이 강등 혹은 강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일종이라면, 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당전직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하시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전직 관련하여서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고,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을 따져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판례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글쓰신 분의 전직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운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좌천된 경위와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징계성 좌천이라면 그 사유와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혹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