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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갈기쥐86
힘센갈기쥐8624.01.23

직책 강등으로 인한 퇴사 시, 권고사직 처리

유통업계이고 회사에서 잘못한 거 없고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지점의 직책을 낮춰서 발령낸다고 통보받아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부당한 처사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 요청을 회사에 제가 요구해도 가능한가요?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거부 당할 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노동청에 부당 발령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잘못한 것은 전혀 없고 회사 기준, 실력이 부족하다는게 직책변경의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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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사용자 측에 전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받아 들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권고사직 거부에 따라 근로자가 부당 발령으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이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실업급여 수급을 함에 있어서 자발적 퇴직의 예외로써 사용자의 부당 발령을 이유로 주장하여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 등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요청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인사발령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해야 권고사직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등 인사발령은 권고사직과 다르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할 경우 회사가 이를 수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사발령에 대해 불복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책을 낮춰서 발령내는 것에 대해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요청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회사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징계 또는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요구는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유인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념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직책의 강등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