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했던 곳이 진짜 안맞아서 더 다닐 수 없다 통보하고 그만 뒀는데 불리할 점이 있나요?
한 요식업쪽에서 일을 시작 했었습니다.
일해보니 같은 상권에 같은 분야의 가게보다 뒤처지고 단점밖에 보이지 않았고 일에 적응도 어려울 것 같은데다
고용주와는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일한지 3일째인 금요일에, 바쁠 토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
최저시급이라도 좋으니 일한만큼의 급여라도 챙겨주셨으면 한다며 계좌번호와 함께 메세지를 드렸습니다.
역시 읽씹 당했습니다. 그땐 진짜 토요일이고 뭐고 당장에 그만두고 싶었으나
꾹꾹 참고 토요일까지 일하고 다음날 부터 출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한 급여를 받아내야할 14일이 지났음(따로 언제주겠다 대답 들은적도 없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야할 계좌엔 어떠한 돈도 들어와 있지 않아,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 불리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일정으로 퇴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급여를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불리를 떠나 질문자님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리한 점이 없습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진정서를 내었으니 계속 절차를 진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 시 제한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한만큼 급여를 받는 것에 있어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절차에 따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사하셨다고 하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시지 않아 현 시점 명확한 급여 계산은 어려우나,
해당 연도 기준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한 시간을 곱해 산출되는 금액만큼은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별도의 불리한 점은 없으니, 향후 노동청 안내 절차에 따라 진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일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니, 감독관 측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명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