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법에 육아기 때 근로시간 단축 근무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와이프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둘째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공무원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회사에서도 가능한가요?-> 육아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일반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평등법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법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리는데 노동법에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근로시간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정의규정,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