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을 다 못 받은 거 같은데, 노동법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몇 달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일한 시간만큼임금을 다 못 받았다고 하더라구요~!!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