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다 못 받은 거 같은데, 노동법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는 지인이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몇 달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다 못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작년이라면 아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채권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2.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본래 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퇴직하였더라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면 아직 청구가 가능하니,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한 내 노동청 신고를 하신다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장하는 체불임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을지는판 별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확실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몇 달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다 못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는 아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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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 3년내입니다.
지금이라도 청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