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소진후 무급휴가 사용분에 대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월 200만원 급여를 받습니다. 실수령액 180만원 정도인데요. 잔여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 등 개인사유로 한달에 한두번씩 무급휴가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계약종료인데 7월말에 연차 12개를 소진했고, 7월부터 월급여가 168만원(실수령액) 나옵니다. 연차가 월에 1개씩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달에 하루 이틀치씩 급여가 깎이는게 맞는건지요? 급여가 깎이면 그 다음달 연차는 하나씩 계속 발생하는게 아닌건가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병가 등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 결근으로 보아 해당 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결근이 있는 이상 해당 월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