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만근아닌 년차는 어찌 적용되나요?
예전에 어떤 직장은 15개대한 년차를 다 지급하였는데 현재 직장은 어찌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현재 1년이 지난 상태이고 년차가 발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발생일로부터 1년을 채워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1년이 지난 상태이고 년차가 발생되었습니다.
→ 해당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을 만근하지 않고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연차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15일 발생하는 것이 연차휴가이며, 이러한 연차휴가권이 추후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그러나 만약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었다면 매 1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3. 연차휴가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신지 1년째라면 체불된 금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어떤 직장은 15개대한 년차를 다 지급하였는데 현재 직장은 어찌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현재 1년이 지난 상태이고 년차가 발생되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이 없는 이상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1년이 지난 상태라면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지금 퇴사를 하여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사 시 잔여 연차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15일이상의 연차가 부여되고 1년 미만이면 1달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속기간의 경우에는 개근한 달에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이때 개근하지 않은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이 된 시점에서는 이전 1년의 근로기간 중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개가 온전히 발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