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9월 22일 작성 됨
Q.
10월1일 임시공휴일에 근무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2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지시한 일반건강검진은 공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사용자의 의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2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를 추가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문의로 사료되며,구조조정의 종류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그 말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준수한 이상 근로자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2일 작성 됨
Q.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이미 해고를 당하신 이상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는 더이상 사업장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수인계의 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2일 작성 됨
Q.
면접본 회사에서 오퍼메일이 왔는데, 이걸 근거로 기존 회사에 이직 얘기를 했는데 미리 얘기 안했다고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징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징계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직이 가능합니다.단순히 그 내용만으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1
12
13
14
1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