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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Q.  회사내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면 시말서 말고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징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의 순으로 징계의 양정이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감봉 및 정직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월 수는 징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1~3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내 노사위원회에서 임금을 올려달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회사측에 얘기를 했을 때 무조건 회사가 받아줘야되는지 회사가 어떻게 행동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노사위원회가 노사협의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협의회에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무조건 받아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협의회의 의무로는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으로 구분되며, 임금의 인상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OT수당은 무조건 1.5배 로 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동법 제56조에서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르면,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희망퇴직 위로금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희망퇴직 위로금의 지급근거가 어디에 명시되었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구체적인 지급근거를 밝히고 그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을안주면어떻겟니야되나요 사장명의로안되이있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먼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의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불금품이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확인이 되었다면, 간이 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통해 먼저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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