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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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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회사 영수증 처리 개인영수증 이중과세?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냐, 개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처리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양측 다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비용이라면 개인은 회사로부터 그 금액을 보전받았을 것이므로 개인의 비용이 아니기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야 하는 것이고, 개인의 비용이라면 회사가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회사가 비용처리를 못하는 것이고 개인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회사와 개인 둘 다 비용처리를 하고 소득공제 신청을 했다면 둘 중 하나는 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른 소득의 과소신고 등에 따라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퇴직자 본인 의사로 연말정산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회사의 처리자에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매년 중도퇴사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상시근로자로 되어있으신 분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2. 아마 매년 근로소득이 적었기때문에 급여에서 공제되었던 소득세도 없었을 것이고, 연말정산 기간에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더라도 세액이 없었을 것이라 추가적인 세액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있으시다면 회사는 급여에서 그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못했을 경우 개인이 별도로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으로부터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셔서 합산 연말정산이 불가해지신 경우에는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합산하셔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아버지에게 부동산 상속 받은 후, 어머니에게 현금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 계산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부동산과는 관련 없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는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교통유발금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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