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근무 중인데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작년 3월 중순부터 학원강사일을 시작을 했고 3,4월은 정식 계약 없이 파트로 일을 하다가
5월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임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새해가 오고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아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1. 언제부터 조회를 하면 될까요?
정확히 일을 시작한건 3월 둘째주~셋째주 사이 부터이고 3,4월까지는 시급제로 일하다가 5월부터 전임강사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3월부터 조회해야할지 5월부터 조회해야할지 아니면 그 이후?부터 조회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2. 홈텍스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에 있는 모든 항목들은
제가 근로를 시작한 월부터 조회하면 될까요? 아니면 특정항목은 따로 조회를 해야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 근로소득자로 입사가 된 날이 속한 달부터 조회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회사가 정확한 날짜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할 것입니다.
2. 모든 항목들은 근로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다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식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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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월부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5월부터 체크해서 다운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의료비,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