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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날씬한거미78
날씬한거미78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학원에서 4대보험 연말정산을 베스트세무법인에 올해 업체바꿔서 처음 맡기는데요

저는 작년 1월말에 이 학원 입사해서 올해 이 학원에서 처음 4대보험 해보는데 법인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한번도 이런걸 내본적이 없어서 궁금해 질문합니다


저는 현재 18년도부터 현재 집 자가 소유하고 자동차는 3년 됐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 학원에서도 홈텍스간소화 자료만 다운받아서 냈지 다른건 요구하신적이 없는데


여기 베스트세무법인에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차입시기, 취득당시기준시가, 주택규모


위에거가 필요하다가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전화해서 이런걸 한번도 낸적이 없다. 저 것들을 어디서 알아보는지도 모르겠다 하니 집계약서에 있답니다


법인으로 와서 보여 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럴거면 왜 법인에 맡기냐. 그런걸 알아보시는게 거기 업무지 않냐하니 자기네는 못알아본다고 하면서 안가져오시면 홈택스 제출한거로만 하는데 세무조사 나와서 걸리면 가산세 낼수있다고 막 그러시더라구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고 주변에서도 회사에서 4대보험 연말정산하는데 집계약서 들고 법인 가야한다는 얘기 들어본적도 없는데 황당해서 질문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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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

      하기 위해서는 1)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및 부동산 취득 관련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의 관련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 메세지 등으로 보내도 공제

      검토 가능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고, 상환내역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취득당시 공시가격 5억 이하 +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셨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요건 충족하시면 은행에 상환내역 요청하셔서 세무사 사무실 메일 등으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