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학원에서 4대보험 연말정산을 베스트세무법인에 올해 업체바꿔서 처음 맡기는데요저는 작년 1월말에 이 학원 입사해서 올해 이 학원에서 처음 4대보험 해보는데 법인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한번도 이런걸 내본적이 없어서 궁금해 질문합니다
저는 현재 18년도부터 현재 집 자가 소유하고 자동차는 3년 됐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 학원에서도 홈텍스간소화 자료만 다운받아서 냈지 다른건 요구하신적이 없는데
여기 베스트세무법인에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차입시기, 취득당시기준시가, 주택규모
위에거가 필요하다가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전화해서 이런걸 한번도 낸적이 없다. 저 것들을 어디서 알아보는지도 모르겠다 하니 집계약서에 있답니다
법인으로 와서 보여 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럴거면 왜 법인에 맡기냐. 그런걸 알아보시는게 거기 업무지 않냐하니 자기네는 못알아본다고 하면서 안가져오시면 홈택스 제출한거로만 하는데 세무조사 나와서 걸리면 가산세 낼수있다고 막 그러시더라구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고 주변에서도 회사에서 4대보험 연말정산하는데 집계약서 들고 법인 가야한다는 얘기 들어본적도 없는데 황당해서 질문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
하기 위해서는 1)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및 부동산 취득 관련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의 관련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 메세지 등으로 보내도 공제
검토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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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고, 상환내역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취득당시 공시가격 5억 이하 +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셨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요건 충족하시면 은행에 상환내역 요청하셔서 세무사 사무실 메일 등으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