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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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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취득세·등록세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형제간의 무이자로 돈을 빌린경우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차용을 증여로 볼 여지가 꽤 큰 것이 요즘이기 때문에 최대한 차용이 맞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마다 사실관계를 보는 관점이 모두 다를 수 있어 정답은 없지만 상환기간은 짧을수록, 원금상환에 대한 이체기록은 꾸준히 그리고 많을수록, 그리고 그 이체내역들이 차용증과 정확히 일치할수록 인정받을 확률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2023년 연말 정산시 아들이 만33세 2023년에 소득이 전혀 없으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분은 나이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없어야 하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기에 불가하고,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정도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요건만 충족 시에도 가능하므로 그런 것들은 신청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난임시술은 다른것 보다 공제율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난임치료를 받는 경우도 영수증을 챙기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까지 가능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가 세액공제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시 난임병원 치료비를 어떻게 첨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조회를 통해 2023년 사용한 의료비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2023년 의료비에 해당 난임병원 치료비가 조회되신다면 별도로 준비할 것 없이 간소화자료만 제출하시면 되지만, 여기서 조회하실 수 없는 내용은 해당 병원에 직접 요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긴급> 연말정산 관련 장애인 증명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장애인 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누가 처리해주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하신 것이므로 새로 계약한 회사가 아니라 2024년 5월 31일까지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체결일 당시에만 요건을 충족하시면 혜택은 그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후 실비보험 청구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이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해 5월말)까지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즉, 어차피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더라도 수령한 보험금만큼은 차감하고 신고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래 셋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1. 실손보험 수령액을 미리 안다면 그 금액을 미리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한다2. 일단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후 추후 수령한 금액만큼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따로 진행한다.3. 일단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고 추후 수령한 금액만큼만을 차감한 차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한다.
종합소득세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소득 2400이하 프리랜서 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소득만 있어도 그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3.3%의 세액에 대해 추가납부를 하거나 환급을 받는 등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소득까지 함께 발생하였다면 더더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정산하셔야 합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미성년자 증여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원칙은 이체일마다 신고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에 의해 초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운영 기간에 부모가 매월 자녀를 대신해 납입할 금전에 대하여 미리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입금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서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게 되면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한 번의 증여세 신고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하셔도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계산된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0원이므로 가산세 없이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2. 1번에 따른 유기정기금 평가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2천만원과 그 평가액의 차액만큼을 계산하여 추가로 증여세 합산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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