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난임병원 치료비를 어떻게 첨부하나요?
연말정산 난임병원 치료비가 국세청에 의료비로 포함되어서 나온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따로 등록해야하는지 아니면 사무실에 난임병원 치료비를 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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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난임치료와 관련된 영수증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조회를 통해 2023년 사용한 의료비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2023년 의료비에 해당 난임병원 치료비가 조회되신다면 별도로 준비할 것 없이 간소화자료만 제출하시면 되지만, 여기서 조회하실 수 없는 내용은 해당 병원에 직접 요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