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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바구미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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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2400이하 프리랜서 소득세신고

제가 따로 직장에 다니는데 퇴근하고서 외주형태로 누나 사업 작업을 도와주고 급여를 받기로 해서요,

월 100을 3.3 원천징수 제하고 급여받을예정인데

소득 연 2400이하도 따로 소득세신고하고 그래야하나요?

누나 세무사 통해서 인건비신고는 한다는데

근로소득에 프리랜서 소득 둘 다 신고해야한다고 들은것같은데 2400이하소득으로도 제가 따로 또 신고해야하는 부분인가요?


따로 직장 근로소득 없이 2400이하 프리랜서들도 다 따로 소득세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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